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다음날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었다. 아내와 의붓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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