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운전석과 보조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자가용은 물론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단속 시에도 안전띠 착용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경찰은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감소시킴에도 국내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찰청 안전띠 착용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은 각각 93.3%와 87.5%로 높은 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집중단속 기간 중 자전거 음주단속도 실시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단속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은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