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유라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그가 낸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부여했다.
관련기사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2심에서는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유라의 학점특혜와 관련돼 기소된 최순실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모두 지난 5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