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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구금기간 열흘 연장 승인

카를로스 곤(왼쪽)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AP연합뉴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30일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열흘 연장하도록 승인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 소득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구금 연장은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둘은 다음달 10일까지 구금된다.



검찰에 따르면 곤 회장은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제로 받은 보수가 99억9,800만엔(999억4,000만원)이었지만 보고서에는 49억8,700만엔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닛산자동차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보면 곤 회장의 보수는 2016년도까지 3년 연속 10억엔을 넘었지만 2017년도에는 7억3,500만엔으로 급감했다. 2017년 신고액은 최고액을 기록한 2016년도의 10억9,800만엔에서 약 30% 정도 감소한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영어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득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곤 전 회장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곤 회장은 조사나 변호사와의 면회시간 외에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구치소 환경에 대해 “춥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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