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미국계 로펌 심슨 대처 앤 바틀렛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심슨 대처)의 설립 인사를 취소했다. 이는 심슨 대처가 이달 초 법무부에 설립 결의 취소를 알리는 등 자진 철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로펌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본점의 설립 결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등 철수를 결정한 데 따라 심슨 대처에 대한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심슨 대처는 자본시장 딜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으 떨치고 있는 명문 로펌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7 세계 100대 로펌’ 순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1위에 오른 바 있다. 심슨 대처는 지난 2012년 9월 외국계 로펌으로는 4번째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사무소 개소 기념식을 여는 등 대대적인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법률시장 진출 6년 만에 한국 사무소를 정리했다. 특히 국내 법률시장 ‘자진 철수 1호’로 기록됐다. 그동안 국내 진출한 외국계 로펌 30곳 가운데 설립 인가가 취소된 곳은 심슨 대처까지 모두 2곳이다. 하지만 2014년 6월 24일 설립 인가가 취소된 디에에이 파이퍼 유케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디에이 파이퍼, DLA Piper UK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의 사유는 본점 사무소 소재국 변경이었다. 이에 따라 디에이 파이퍼는 설립 인가가 취소된 지 엿새 만인 같은 해 6월 30일 다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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