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연내 준공 및 입주에 한고비를 넘겼다. 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돼 올해 안에 준공 승인과 입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9,510가구에 이르는 입주민은 우려했던 ‘입주대란’ 없이 입주를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 결과, 쟁점이었던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투표자 중 88.7%가 찬성해 통과됐다. 그동안 송파구청은 이전 사업시행계획 상 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은 삼수만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됐던 지난달 13일과 달리 이날은 총조합원 6,792명 중 3,9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에는 찬성 3,469표, 반대 280표, 무효 205표로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 인준 건 △아파트 및 상가 관리업체 선정 건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변경) 추인 건 △상가 업무추진 의결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 추진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 건 등 8개 안건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조합은 연내 준공 승인과 입주를 위해 바로 준공 신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송파구청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한 만큼 최대한 빨리 준공 심사를 준비해 12월 31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걸림돌은 남아있다. 오는 10일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를 주축으로 조합장해임총회가 예정돼있다. 조합원 일부는 조합장을 불신임해 이번 총회를 ‘보이콧’했고 뒤이어 조합장을 해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지내 아직 철거되지 않은 ‘마’동 별점상가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보상 문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30일 강제조정으로 합의안이 결정됐다. 상가소유자는 한 때 100억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헬리오시티 단지 전체에 대한 준공 심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은 할 수 있어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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