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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일부터 한 달 간 전 좌선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특별단속

뒷좌석 승객도 안전도 의무 착용해야

적발시 3만원·13세 미만이면 6만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9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한 달 간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는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의무착용해야 하며 위반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3만원)는 두 배인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 탄 승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다은 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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