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앞서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협회원이면서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호사는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후보 등록기한은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는 등록 마감 다음날인 12월7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월21일 본선을 거쳐 이틀 뒤 23일 치러지는 결선에서 최종적으로 협회장이 선출된다.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총 유효 투표수의 1/3이상 얻어야 한다.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원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나 협회 회칙 제8조의2에 의해 제한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해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이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통산 15년 이상 변호사·판사·검사 등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42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해 조직한 공공법인이다. 법령 제정·개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도 진행해왔다. 아울러 변호사연수교육업무와 함께 변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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