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

이달 6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

내년 1월23일 결선투표로 결정

총 유효 투표수 1/3 이상 얻어야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앞서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협회원이면서 제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호사는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후보 등록기한은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는 등록 마감 다음날인 12월7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월21일 본선을 거쳐 이틀 뒤 23일 치러지는 결선에서 최종적으로 협회장이 선출된다.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총 유효 투표수의 1/3이상 얻어야 한다.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원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나 협회 회칙 제8조의2에 의해 제한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해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이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통산 15년 이상 변호사·판사·검사 등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42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해 조직한 공공법인이다. 법령 제정·개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도 진행해왔다. 아울러 변호사연수교육업무와 함께 변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한변협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