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불법시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미해산자에 대해 경찰봉과 최루스프레이·살수차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나선다. 다만 살수할 때 대상자의 머리에 물대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대포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한다. 일본은 불법·폭력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비저지선을 설정하고 병진(竝進) 규제를 활용하며 차벽 등을 이용한 봉쇄전략을 통해 불법시위 주최자를 신속하게 연행하는 방법을 쓴다.
선진국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공권력을 적극 개입한다. 영국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장소·시간·이동경로로 행진할 경우 공공질서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조직한 주최 측에 벌금을 매긴다. 프랑스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률로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과 7,500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독일은 경찰의 해산 또는 중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나 시위를 벌일 경우 금지 또는 미신고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위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옥외 집회를 열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고 집회 주최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의 경우 시위대가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소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프랑스도 현장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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