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불법 전매를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브로커도 함께 처벌 받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은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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