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곳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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