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출점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서,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해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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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에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말화를 해소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은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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