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할 경우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외국자본의 투자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내년 초 문을 열게 된다. ★관련기사 16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 내 영리병원 개원 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는 3일 중국 뤼디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허가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허가 방침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이어 녹지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인근 토평동·동홍동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번주 중 녹지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청와대·정부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는 10월4일 6개월 동안의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끝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녹지국제병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낀 원 지사가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에 회부함으로써 설립 승인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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