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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회계관리 방식 여야 이견 못좁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불투명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안(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과 회계시스템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한국당이 팽팽히 대립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는 과도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냐”고 반문하며 “한국당 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회계시스템 이원화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데 왜 굳이 회계를 분리시키느냐”며 “마땅히 교비로 쓰여야 하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과 감시체계가 없는 채로 학부모에게 감시의 의무와 권한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치원3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소위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유치원3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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