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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감금·폭행' 유성기업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관련성 부족"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께 유성기업 본관의 대표이자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인 김모(49)씨가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연합뉴스




유성기업 임원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산경찰서가 지난 30일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발적인 범죄인지 사전 계획된 범죄인지를 두고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유성기업 노조원 7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 등 모두 11명(중복 1명)에 대해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만 연락이 됐고, 이들 모두 내일(4일)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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