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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습자 16명 적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L씨 등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 경리 및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모두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 8,069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 2,500만원을 반환처분 결정하고 전액 환수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 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과 지인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 씨에게 허위 취득·상실토록 사주 했다. 사주받은 원청업체 경리 Y 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

이 같은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주 K 씨의 장기간(15년 ~ 18년)에 걸친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이번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 후 구미지청에서는 처음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3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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