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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에 7,000억대 투자사기...크라우드펀딩 대표 징역 8년형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수만명에게 7,000억원대 거액을 끌어모은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 7,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고도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은 총 1,8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구두로 약속한 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전용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며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직 보전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해 사실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45)씨 등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VIK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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