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7억여원의 사기를 치고 해외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교 동창 B 씨에게 “사돈이 유명 음식점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로 곧 지점을 낼 예정인데 2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과 지분 5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사업을 할 능력도 없고, 사돈이 유명 경영컨설팅 업체 운영자도 아니었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홍콩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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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다액 사건으로 A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뒤 각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검거돼 강제추방 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외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며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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