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검 공판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혐의(사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북 경산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올케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자,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줄곧 올케 행세를 했고, 조서에도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의 올케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벌금형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소권 회복은 상소권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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