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사업 추진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접수하면 20일 안에 민원을 해결해 구비서류 비용이나 용지 매입 착오 등의 손실을 줄이게 된다. 또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의 경우도 통상 21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 등 22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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