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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대상청소년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UN은 아동·청소년 동의여부에 의미 안둬

아청법 개정안 수년째 계류돼 피해자 양산

서울시 산하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전국 8개 청소년 성매매 문제해결 관련 단체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오지현기자




“성구매 대상 청소년은 없다.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 개정하라!”

서울시 산하 다시함께상담센터를 비롯한 전국 8개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 관련 단체가 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성구매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구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아청법이 성매매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를 권유·유인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청소년’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했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소년형사범처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만 13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에 유인돼 성적으로 착취당하고서도 아청법에 의해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된 사례가 대표적 예시로 거론됐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유엔(UN)에서 한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구매자의 낮은 기소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몇 차례 권고를 했지만, 법안입안자들이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여성들의 몸을 탐하기 위한 유인과 권유가 넘쳐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며, 당사국들이 이들을 성착취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숙란 변호사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은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구제 및 지원절차에서도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아청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현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의안이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한꺼번에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총공’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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