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벌여 수십 억을 가로챈 조폭과 결탁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조폭과 공모해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주가조작 전문가 장모(34)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사채를 끌어들여 2016년 5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공시를 낼 당시에는 사채가 아닌 ‘자기자금’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또 김씨 등은 해외 펀드가 A사 신사업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일당은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협력업체인 B사가 LPG 수출입 사업을 진행한다고 허위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애초 2,920원 선이던 주가가 5,680원까지 치솟았고 일당은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조건부 LPG 수출입업 등록을 취득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LPG 사업을 하려면 최소 자본 1,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B사 인수대금 13억 조차 마련 못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M&A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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