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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인권법硏, 전형적 연구모임… 법관 탄핵 촉구는 자성의 목소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잘못 인정… "재판거래 연루 판사 직무 배제는 주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재판을 잘하기 위한 연구 모임일 뿐이며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는 자성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세 차례 위장전입과 두 차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들이 추천한 코드 인사”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재판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전형적 연구모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정도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거래 연루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법관들이) 당면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에둘러 낸 것”이라며 “국회에 개입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법원 내부 의사 밝힌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루 법관들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탄핵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좀 주저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 이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당시 14·13세에 불과한 두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라며 “위장전입 문제 등 사려 깊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지난달 2일 이후 한달 이상 지속된 대법관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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