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모욕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 및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실형을 받을 처지가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9월 구속돼 첫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B씨에게 간청해 합의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구치소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차례 B씨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검사는 지난 11월 6일 A씨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급히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에 B씨가 A씨 부모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써준 합의서로 인해 A씨가 공소 기각 및 석방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후 검사는 A씨가 보낸 보복 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까지 받아놓았다. 그리고 A씨가 석방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다시 A씨를 같은 죄로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는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법에서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 범죄는 용서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변문우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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