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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근로관계법령 위반 불이익은 강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해 부여한다.

이와 함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해 거래 활력을 높인다.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해 계약을 해지하고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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