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간 업자가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이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지빙자치단체가 수도사업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경영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계속 갖는 대신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
정부 여당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자체는 수도 사업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도관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업체가 참여해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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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수돗물 민영화법’이 아니라 ‘시정촌 간의 광역연대와 관민연대를 추진하는 법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수도세가 폭등할 것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미시바시 미치히로 참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심의에서 후생노동성이 수도사업이 민영화됐다가 부작용으로 다시 공영화로 복귀한 해외 사례를 3건밖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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