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임원들을 상대로 3조4,480억원 규모의 주주 대표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08679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외환은행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2011년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800억원의 거액을 챙긴 뒤 2013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통해 지분매각이익과 현금배당 등을 합쳐 4조6,600억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김씨 등은 이에 2012년 7월 “론스타가 위법하게 외화은행을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외환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3조4,480억원을 은행 측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김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소송에 대한 원고적격도 잃게 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