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4일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천연 항염제’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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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전했다.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명은 ▲ 선인촌 노니가루 ▲ 선인촌 노니환 ▲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 ㈜푸른무약 노니 ▲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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