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9~10월에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 배당 과정에서 기존 영장 재판 업무를 전담하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이번 의혹의 수사 대상과 함께 근무하는 등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영장전담 판사 3명은 수사 초반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사법부 70년 역사상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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