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강사법에 대응해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고려대가 논의를 중단한다.
고려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당국이 지난 3일 각 단과대 및 학과에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논의하던 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달까지 학과별로 운영방안 및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을 취소했다.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도 폐회하고 내년도1학기 과목은 개별 학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이 지위를 부여해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고려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각 학과에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을 현재 대비 20% 줄이고 외국인 교원·명예교수 등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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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내년 3월부터 새 총장이 선출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서 논의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공대위 측은 “고려대가 학문과 교육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기준을 지킨 것”이라며 “학교 당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까지 강사법이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행돼 건강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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