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조폭과 공모해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48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주가조작 전문가 장모(34)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사채를 끌어들여 지난 2016년 5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액트를 인수하면서 사채가 아닌 자기 자금으로 인수했다고 허위공시했다. 이후 일당은 협력업체인 ㈜호라이즌홀딩스가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 사업을 진행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2,920원 선이던 주가가 5,680원까지 치솟았고 일당은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조건부 LPG 수출입업 등록을 취득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LPG 사업을 하려면 최소 자본 1,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수대금 13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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