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다.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로, 연 1.3%의 이율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