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발생한 박격포 오발사고와 관련해 이달 출범한 전투준비안전단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정상적으로 사격이 진행되던 중 4중 안전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육군 차원에서 조사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안전 및 상황조치 분야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 창설된 육군본부 내 전투준비안전단이 첫 임무로 이번 박격포 오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규정 및 절차에 의한 훈련체계와 사고 발생 때 상황조치, 훈련 전(全) 과정에서의 안전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안전과 관련해 육군 차원의 조치사항을 식별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발사고는 서부전선의 한 육군 부대가 60mm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포탄 2발이 피탄지에서 800m 벗어나 사격장 인근 부대 주둔지 내 야산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오발탄이 부대 내 유류고와 불과 20m 떨어진 지점에 낙탄한 것으로 확인돼 자칫 유류고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육군이 박격포 오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열흘 이상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육군은 이번 사고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사격훈련 금지로 사고가 발생한 훈련장에 사격훈련이 집중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격장은 9·19 군사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훈련장으로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사격장에선 연간 훈련계획과 일정에 따라 사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금파리사격장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합의서 1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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