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내년부터 관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혼 이주여성도 포함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생증명서·통장·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수준·출생아 수·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신청인 모두에게 30만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구로형 4대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구로구는 △마을활력소와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구로형 아이돌봄 △유전자조작식품 걱정 없는 급식지원 △저소득 홀몸노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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