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강동구가 소유하거나 강동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 조건으로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지 △강동구의 이미지를 높이는지 △지역의 정체성·역사성을 반영하는지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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