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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땅꺼짐' 설계·시공·감리자 과실"

금천구, 정밀진단 결과 발표

사고 책임자 행정처분 계획

"인근 건축물·지반 모두 안전"

지난 8월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권욱기자




서울 금천구가 지난 8월 발생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해 정밀진단을 시행한 결과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의 업무 과실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천구는 건축물과 지반은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금천구는 8월31일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금천구는 사고 책임이 설계자 등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설계자는 흙막이 설계도를 불합리하게 작성했고 공사시공자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등한시했으며 감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금천구는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에게 관련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반면 사고 지역 아파트뿐 아니라 인접한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반 역시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금천구는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이번 정밀진단을 수행했다.



8월31일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건너편 오피스텔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사각형의 땅이 꺼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76세대 200여명이 대피했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

금천구는 공사 재개 여부는 대우건설과 피해 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구조 안전과 굴토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 건축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며 “건축지도원을 선임해 공사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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