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마늘 먹이고 염색 강요"...양진호 계열사서도 '엽기 갑질'

고용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 체불 등 위반사항 46건 적발

유리컵 던지고 퇴사직원 취업 방해도

직원에 대한 갑질, 엽기 행각 등의 혐의로 검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직원에 대한 ‘갑질’ 행각으로 검찰 구속수사를 받는 가운데, 회장 소유의 계열사 내부에서도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서 양 회장 실소유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자,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기간은 당초 2주로 예정됐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폭행 사례로는 계열사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확인됐다. 또한 취업 방해와 관련해, 퇴사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해당 직원을 폄하하는 말을 다른 회사 측에 전한 사례도 있었다. 회식 때 음주 및 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26건이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