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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5년 구형…“악의적 선동”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는 징역 1∼3년 구형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재판부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에게 징역 5년 구형했다.

변씨는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은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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