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무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현모(34)씨와 이모(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9일 자정께 심야시간 날치기범 예방을 위해 단속활동을 벌이던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현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씨는 헬멧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을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이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벽 1시30분께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경찰관이 급정지하게 만들어 발목을 접질렸는데 그냥 가버렸다.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타내기도 했다.
당시 현장이 담긴 관악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과 피의자가 부딪히거나 급정지한 사실은 없었다. 부상을 당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CCTV에는 순찰차가 현장을 떠난 후 피의자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귀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병원기록부에도 의사에게 추돌 여부와 교통사고 발생 일자를 거짓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에 공격적으로 대항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심한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늘었다”며 “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단호하게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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