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17개 법안의 합의를 완료하고, 법인세법(세율)과 종부세법(세율·공제율 등), 부가가치세법(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개편 등)은 ‘쟁점 사항’으로 남겼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법안을 소위가 공식 논의할 수는 없지만, 조세 정책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는 형태로 소위 회의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며 “조세소위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합의 내용 전부가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돼 의결될 수 있도록 각당 간사들이 원내대표와의 협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종부세·법인세법 개정안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다. 종부세법은 주택기준 0.5~2%를 0.5~2.5%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과 0.5~3.2%로 올리는 김정우 의원 안이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법인세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하안이 올라가 있다.
조특법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규모 부분에 이견이 있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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