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응급실에서 진료 안내를 하던 간호사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료받으러 왔으니 정형외과 XX 나오라 그래”라거나 “너희 XX들은 시스템이 글러 먹었어”라는 등 소란을 피우며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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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8월 17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동구 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야간 당직자에게 신발을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경찰관이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며 30분 넘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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