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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취업방해·성희롱···양진호 추가 혐의 드러나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원에게 생마늘 먹기를 강요하는 등 엽기 갑질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취업방해·성희롱 등 추가 혐의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을 지난달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이 같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양 회장이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이미 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고용부 감독 결과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께 개별 연봉협상 중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부정적인 말을 회사 측에 흘려 끝내 새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었다. 양 회장은 이 밖에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비롯한 성희롱을 가했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양 회장이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 머리 염색을 강요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액도 4억7,000만여원에 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도 18건 드러났다. 현재 양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대부분 퇴직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정책관은 “마늘 먹이기나 염색 강요는 상당한 괴롭힘인데도 법적 처벌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안이 통과돼 회사들이 괴롭힘을 막을 인프라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게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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