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6개월째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서 “집회에서 발언이 세진 부분,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변씨 등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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