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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역대 최대’112㎢ 해제…여의도 면적 39배

김포·연천·고양 등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통해 경기 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3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경기북부 지역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도민의 재산권·생활권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저해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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