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을 오는 6일 소환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해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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