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유성기업 김모(49) 상무의 진술이 처음 공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김 상무를 상대로 3시간여 동안 폭행 당시의 상황 조사가 이뤄졌다. 김 상무에 대한 집단감금폭행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김 상무는 A4용지 4장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주먹과 발, 무릎으로 맞아 입과 코에서 피를 쏟는데도 계속 폭행이 이뤄져 죽을 뻔했다”며 “너는 여기서 살아 나가지 못해,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시너 가져와 등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금돼 있는 동안 뺨을 때리면서 온갖 모욕과 죽고 싶을 만큼의 모멸감을 부하직원 앞에서 줬다. ‘네 딸은 무사할 줄 아느냐’ 등의 협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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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행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 그는 “핏자국을 지운다고 물청소를 하고 피 묻은 종이와 천을 모두 수거해가는 모습이 정말 우발적인 행동이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 임원 감금·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진술서를 토대로 6일 오후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노조원의 김 상무 폭행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조모씨 등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경찰관 등의 진입을 막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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