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2층에서 냉각수 회수배관이 파열되면서 내부에 있던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스팀 형태로 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화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파열 원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회수배관의 일부인 우회배관(최종 파열된 부분과 다름)에서 냉각수가 외부로 새고 있었고, 이에 공장관계자들이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밸브를 차단하면서 배관 부위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파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의 압축된 액체 등이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의 액체 등을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 내부지침에도 압력 등이 존재하는 설비의 점검할 때에는 압력 방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도 운전 정지 및 냉각수 방출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 2명과 안전 총괄책임자인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것”이라 분석하며 “관련된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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