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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제주에 조건부 허가, 우리 땅에서 외국인만 진료해?

제주도가 개설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에 들어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대 4 비율로 나온 것을 전제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미 고용된 인력에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으로 해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밝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과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불허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하고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설립 허가 소식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도청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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