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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네 번째, 반성은커녕 경찰 뺨 때린 60대 징역형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징역 1년 2개월 선고

음주운전만 네 번째로 적발된 데다 경찰관에 욕설, 폭행한 혐의로 60대 운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만 네 번째로 적발된 데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A(6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2시 14분경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재범했고, 긴 거리를 역주행하여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면서 “음주운전만 놓고 보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데, 나아가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와 교통단속 업무는 공중의 안전뿐 아니라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그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격했고, 특히 뺨을 때려 맞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안겼다”면서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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