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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오늘 유치원법 처리 동의

최소한의 처벌규정 마련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법의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국당과 새해 예산안 합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논의되다 중단되지 않았느냐”며 “양당 원내대표와 간사 간에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있어 최종적으로 가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합의 전망을 높였다. 특히 본회의 일정이 하루 연기됨에 따라 교육위도 시간을 벌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이견의 핵심은 교육비의 국가회계관리 일원화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 꼽힌다. 특히 민주당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가지고 최종 합의를 모색하자는 의견을 냈다. 조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 당초 오전 회의로 산회할 예정이었던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도 연장해 합의안 도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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